경남 진주경찰서. 〈자료 사진=연합뉴스〉경남 진주시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치료..
오늘 경남 진주경찰서는 끼임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5세 무림페이퍼 공장 노동자 A씨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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