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울산 보도연맹 및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62차 전체위원회에서 1948년 4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전남 영암군 주민 110명이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진실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27일 전남 영암군 영암면과 덕진면 주민 22명에 대한 진실규명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 결과, 영암면 29명, 군서면 9명, 덕진면 19명, 금정면 21명, 신북면 10명, 도포면 8명, 시종면 9명, 학산면 5명 총 110명이 영암군 각 지역에서 군인과 영암경찰서 및 관내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20~30대가 6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10살 이하 어린이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 분포를 보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2건과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4건에 대해서도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울산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8월경 울산경찰서 경찰과 특무대에 의해 32명이 희생된 건이다. 전북 고창 사건의 44명도 한국전쟁 발발 후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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