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신고 뒤 ‘이중 피해’…“10명 중 8명은 괴롭힘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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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제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에서 괴롭힘도 함께 당하는 경우가 79%(162건)에 달했다.

성희롱 신고자 10명 가운데 9명은 방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맞이해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이 19일 낮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를 쓴 풍선을 터뜨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성희롱 피해자의 약 80%는 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당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90%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차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제보 가운데 자세한 피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성희롱 제보 205건을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성희롱이 89건, 시각적 성희롱은 13건이었다.

그런데 저를 두고 ‘쓸데없이 성희롱 신고를 하는 여자니까 피해 다니자’라는 소문이 나서 신고 후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90.2%가 상급자였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ㄴ씨는 회사의 이사장이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예쁘게 보인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등 음담패설을 수시로 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맞이해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이 19일 낮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혜윤 기자 한편, 이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 발생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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