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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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신고 2배 증가... 신고 오남용 막고 소규모 사업장 특성 고려해야

그러나 그간 일터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삶의 애환이나 고달픔 정도로 여겨져왔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인격 침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 요구가 높아졌다. 마침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 이로써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분리해 다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주관적 불편함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 법·제도적 절차로 대응한 비중은 14.2%에 그쳤고, 특별한 대처 없이 휴직, 이직, 퇴사를 고려한 비중은 무려 70.7%에 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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