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 독성감염... 그런데도 중대재해법 탓하는 사업주 위헌법률심판_제청 법_무력화 권미정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재단 권미정
며칠 전 SPC그룹 계열의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삼표산업에서 사고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삼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2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 소속 노동자 16명의 급성 독성 감염 재해가 확인되었다. 두성산업은 직업성질병 중대산업재해로 1호 사업장이 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이런 조건에서 검찰이 두 업체에 대해 내린 결과는 우려스럽다.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용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틀 정도만 갖춰도 그 체계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일단은 현장의 안전설비나 안전보건장구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보다도 사측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스크 지급과 정기적 건강검진, 이런 수준 정도만 갖췄어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급성 간 중독 재해는 없었을 것이다. 대단히 큰 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것도 아닌 셈이다.지난 10월 4일,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고 측 증인 신문이 있었다. 당일 검찰은, 사망사고가 난 상황에서 작업을 위한 '스탠바이'를 혼자 판단해서 지시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사측 증인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그의 위헌심판 제청은 결국,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경영책임자냐 안전책임자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마스크를 사업장에 두게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마련하고 평상시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기업문화로 안전을 우선에 두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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