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궁평2 지하차도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조미애 기자입니다.지하차도 침수 30분 전 임시제방이 있는 미호강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이 112로 신고한 내용입니다."미호천과 가까운 지하차도를 접수 요원이 나름 판단을 해서 찍어서…"112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지령이 흥덕경찰서를 거쳐 오송파출소 순찰차 태블릿 pc로 전송됐지만 당시 기술 오류로 순찰차는 못 받았다고 해명합니다.당시 흥덕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없었는데도,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처리했습니다."상황실에서 GPS만 가지고 도착 처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현장에 간 사람이 도착 보고를 해야지 도착을 하는 거지. 상황실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고요.
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은 감리단장 신고 이후 인근 지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받고 현장 조치를 했는데, 이를 동일 신고로 여겨 이후 교대근무자가 일괄 전산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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