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지자체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지방정부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난 2022년 1월 4일,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동법이 시행된 2022년 7월 5일자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기본법이 시행된지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이승욱·최서연 활동가와 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업무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물론 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 년 남짓된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바로 SDGs 추진 관련 체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업무 현황 격차도 극명하다. 지역별로 7가지 항목별 해당 비율 상위 3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 인천광역시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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