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산업재해 사망 30명... 1건 첫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첫_기소 부산지검 김보성 기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A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C건물 공사 현장에서 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B씨가 D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원청이 조처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다. A업체가 맡은 13층짜리 건물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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