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단결근 징계 7년래 최다메시지 한 통으로 허가 받고출장 신청하고 가지 않기도
출장 신청하고 가지 않기도 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결근했다. 상급자에게"결근 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사전 허가를 대신했다. 결근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은 '개인 생활'이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32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42건으로 조사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무단결근 징계 건수는 2017년만 해도 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벌써 24건이 발생했다.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나 출장 신청을 해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작 출장지에는 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18년에도 6일간 무단결근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던 B씨에게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는 또다시 견책 처분을 내렸다. 1년 전 B씨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게 참작 사유가 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작용도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는 비정규직 시절 근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의 사례가 발생했다. 박 의원실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겸직 위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개 기관에서 무단결근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무단결근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반환이 이뤄진 기관은 29개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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