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노동 폭염죽음②] 초여름 실내서 뇌출혈 사망, 거기엔 에어컨 없었다... 독일, '이로운 실내온도' 기준은 26도
한나절 내리쬐는 태양열은 같은 온도를 내뿜지만, 장소에 따라 더 뜨겁고 더 오래 달궈진다. 온열질환 통계가 보여주듯 작업장, 일터가 특히 그렇다. 온·습도뿐 아니라 열로 달궈진 복사열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재료를 손에 쥐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서있느냐에 따라 몸의 온도는 더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른 '고열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고온 수치'가 의무적으로 측정, 즉 관리되지 않는다.
또 전문가는 사망 당일 작업환경의 특징, 고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등도 근거로 삼았다. 진료감정촉탁을 맡은 의료진은 특히"작업 환경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되는 동료들이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을 보면 작업 환경이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진은"31.9도의 폭염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 미장 작업을 해야 해서 작업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도 고인의 '사라진 휴게 시간'에 지적했다. 재판부는"콘크리트 양생 시간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양생 시간이 줄수록 미장공들의 작업은 휴게시간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봤다. 답: 그렇습니다. 고온 노출에 따른 심근경색 위험도 증가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 일일 최고기온은 30도에 미치지 않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의 사무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외부 온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자재창고 안은 바깥 기온이 높지 않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기온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기온 차에 D씨가 노출돼 사망했다는 결론이었다. [사례5] '33도 폭염' 공사장의 지하 실내공간은 그늘 아니다 또 재판부는"평년 기온과 습도를 훨씬 웃도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휴무일 없이 6일 연속 야외 업무를 수행했고, 사건 전날부터는 결원 상태에서 형틀 목공 업무 일체를 수행해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들이 E씨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내렸다. E씨가 후송된 병원 의료진도 고온의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습도가 높으면 땀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 "쉽게 말해서 양철판 위에서 작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발밑에서 열이 올라오고, 철근에서 또 열이 올라옵니다. 15cm, 20cm 철근 메고 이동하는데, 몸 움직일 틈도 없이 뜨거운 양철판과 싸우는 고통을 겪습니다. 현장에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병원에 많이 실려가는데, 뉴스에는 80분의 1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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