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S]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 읽기: 명절 앞두고 구룡마을 큰불 마스크 구룡마을 화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뒤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 2년3개월여 만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전파 가능성이 큰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기차·버스·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은 “택시는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머무리지 않지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했다”며 “지하철역·기차역·공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 아니며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으로 30일부터는 전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며 “학교 여건을 고려한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강제 조처’가 아니더라도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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