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지만,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권한 대행이 대법원장을 대신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입니다.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만큼, 권한 대행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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