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
안철상 대법관이 2019년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궐위 시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취임일이 가장 오래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중 기수가 높은 안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날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3명의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3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궐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 선임대법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법관 제청 등의 권한을 갖는데, 권한대행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970년대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5·6대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7대 이영섭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사이 사건 2건이 대법원장이 없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