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했냐고? 문제는 수사권 아니라 수사보완권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메모와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여야가 수용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경제 관련 2대 범죄로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 의장 중재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대폭 축소한 대목이다. 앞으로 검찰은 뇌물·정치자금·알선수재 관련 범죄나 사기·횡령·배임·금융증권 범죄 이외에는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맡는다.
윤 당선자는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해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금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자 공약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합의문에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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