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행심위, '개표장 CCTV 공개 불가'로 판단 바꿔 개표소_CCTV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병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선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에 18대 대선 목포 지역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심판을 인용 결정한 판단을 뒤집는 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중앙선관위 행심위 판단은 달랐다. 먼저"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개표장에서 개표사무를 하고 있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개표장 CCTV 영상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라고 재결하였다. ② 이 사건 정보는 개표소 내 질서유지, 선거관계서류 등에 관한 안전강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개표소 내 CCTV에서 촬영․수집된 것으로서, 개표 과정의 감시와는 무관하므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③ 청구인이 언급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은 개정 전의 것으로서, 선관위가 그와 같이 공개대상 정보로 고지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①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개표소에 출입하는 관계인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 입수가 손쉬우며 그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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