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천막 소식 45일차]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한 환경부 장관 고발한다
천막농성장 앞 금강에는 올해 태어난 흰목물떼새 유조들이 종종 걸어 다닌다. 금강변 자갈밭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있으면 갓 태어난 잠자리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날아와서 옷깃에 매달려 날개를 말린다. 눈에 띄게 자란 아기오리들도 엄마 오리 곁에서 물장구를 친다. 갓 태어난 생명들의 기운이 금강을 더욱 살아있게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갖다 붙이면서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 등을 들먹이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때의 감사원와 국무총리실조차도 이런 보의 기능을 전면 부정한 바 있다. 결국 '진보 정부가 한 일이 싫어서'라는 식의 정략적 판단이 윤석열 정부의 눈을 가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봐야 할까? 지난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 수문 운용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한 환경부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여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최재홍 변호사는"한화진 장관은 야생생물법 14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금강유역에 미호종개와 꾸구리를 방류했는데 그 서식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보의 담수로 이들이 살 수 있는 모래 여울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라면서"문화재 보호법은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를 보호하지 못하고 야생생물법과 문화재법을 위반한 혐의가 크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새벽에 천막 앞을 지나는 수달을 발견했다. 무심한 듯 덜렁대며 걸어가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들어가서 유유히 물가를 거슬러 올랐다. 올라가며 사람이 보이자 이쪽을 살피듯 돌아보기도 했다. 10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순간은 경탄스러웠다. 살아있는 수달과 살아있는 인간이 마주하는 아주 짧은 순간, 잊지 못할 것 같다.
한강과 같은 금강, 강을 그저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생명의 신비, 살아있는 것과의 교감을 하지 못한 이들의 빈약한 감수성이 숨어있다. 자연을 그저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 때문이다. 강에 오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강을 지키겠다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강물처럼 모이면 지금의 삐뚤어진 이 세상을 바르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얼마 전에 농성장에 와서 취재를 한 가 내놓은 기사의 제목부터 문제적이다. 기사를 보니 한 시민이 한 말을 제목으로 끌어올려 놨다. 그 시민은 에 "강이 들판처럼 변해 고라니나 철새 놀이터가 되는 게 정상이냐. 행정수도 세종도 한강이 흐르는 수도 서울처럼 하루빨리 강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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