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수사 공수처로 넘겨공수처가 대통령 소환 주도2차 출석요구 일정 조율할듯검찰 내부선 수사이관 불만특수본부장, 대검 항의 방문
18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 채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단일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면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21일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바 있다. 다만 공수처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는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 이첩에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복잡한 수사 체계로 인해 이후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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