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한 마약 SNS로 유통한 중국인 등 일가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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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수한 마약 SNS로 유통한 중국인 등 일가족 3명 검거 SBS뉴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중국 국적 아내 B씨, A 씨 친모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중국산 진통제로 알려진 거통편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SNS에서 거통편 유통 정황을 확인, 3개월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11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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