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전면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종합2보)
김승두 기자=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 등록 시행 이틀째인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중국發 전용통로'로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kimsdoo@yna.co.kr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취업비자, 가족 동거 장기비자, 장기 유학비자, 가족 방문 장기비자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중국이 이런 경고 이후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일본은 가장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 증명서 제출과 입국 시 PCR 검사 등을 의무화했으며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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