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또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이들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에서 온 이들은 입국 후 더 이상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을’류 관리 시스템을 새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8일부터는 방역 조치도 ‘을류’ 시스템에 따르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도 더는 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선 폐렴 증세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어서”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내달 8일부터 시행할 듯(종합)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입국 후 의무 시설격리와 PCR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단계였던 코로나19 방역등급도 낮추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항공, 여행업계에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 중식당, 국회 코앞서 사무실 운영 | 중앙일보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러시아와 협력 심화하고 중미관계 정상으로 되돌릴 것'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중국 외교 분야 원톱 사령탑에 오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년 중국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