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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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는 재난안전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이태원 이태원사고 이태원참사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자발적 모임인 탓에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➀ 폭 3.2~5m‧총 길이 50m 골목길은 누가 관리? 사고가 벌어진 곳은 해밀톤 호텔 뒤편 세계음식특화거리에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으로 내려오는 폭이 5m→3.2m로 좁아지는 경사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법상 공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주로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나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 교량이나 터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➁ 자발적 시민 모임, 현장 안전 책임은? 이번 핼러윈 행사의 특징은 지자체나 특정 단체 주도로 행사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군중이 몰렸다는 점이다. 주최자가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는 재난안전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 현직 판사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며 “결국 법령과 조례 해석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 안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너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만 했다면 단순한 화풀이일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쫓았었다면 살인 미수일 수 있듯 ‘밀어, 밀어’라고 한 상황과 경위가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도 “신원이 특정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는 행위와 반대쪽 행인들이 넘어지고 다치거나 숨지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상세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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