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달 도입하려고 했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달 도입하려고 했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공관장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24시간 전 신청’은 미국 등 다른 대사관에도 없는 조치라는 지적에는 “대사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중국만이 아니라 여타 대사관도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브리핑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언론사들이 정 대사의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직후 나온 조치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대사관 측의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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