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둥이 잘린 남방큰돌고래…제주서 '관광선'에 쫓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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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관찰가이드 꼭 지켜주세요 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와 주둥이까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개체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연합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돌고래 관광선이 10명 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무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관광선은 불과 10m 남짓의 거리를 두고 정지했다. 바로 그때쯤 수면 위로 떠오른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였다.등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들은 흔히 목격할 수 있을 정도지만 주둥이까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관찰을 마친 관광선은 돌고래 무리가 속도를 내 남쪽으로 향하자 다시 전속력으로 무리를 앞질러 포구로 돌아갔다.당시 속력을 낸 배의 선수와 호흡을 위해 올라온 남방큰돌고래와의 간격이 불과 1~2m밖에 안 될 정도여서 돌고래의 신체 부위 일부가 잘려나갈 지 위험천만한 광경이 이어졌다.문제는 이러한 돌고래 선박관광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다.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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