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생숙 이행강제금 1년간 유예=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대출 갈아타기도 더 쉬워진다. 정부는 또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개인 신용대출로 대상을 제한했었지만, 효과는 상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기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자산이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했다. 금리도 평균 1.5%포인트 줄어들었는데, 1년에 약 300억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발생했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신용점수도 평균 34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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