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전통시장·문화비 신용카드 공제 10%p↑ KBS KBS뉴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재 고정금리 여부와 상환기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10년 상환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즉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현재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전통시장이나 문화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문화비는 현재의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또 용역 기부의 경우 자원봉사 용역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의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 가액도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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