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일하고 건강 지킬 수 있나... ILO의 경고 노동시간 ILO 존엄한_노동시간 주_69시간 권혜원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을 선언한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업적 거래의 품목이 아니라는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존중해야 할 국제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 자명한 명제는 21세기 ILO의 존엄한 노동 의제의 핵심 기반을 이룬다.
둘째, 노동시간은 가족친화적이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하루 단위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유동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노동시간 편성이 이뤄지거나, 저녁 시간이나 심야, 주말의 비전형적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일-가정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노동시간 체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의 길이와 근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 기업 수준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등 유연 근무시간을 대안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유연 노동시간 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이중 가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ILO에서는 각국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를 통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도한 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한 1919년 ILO 협약 제1호가 바탕이 된다.
일감이 몰리는 특정 주에 6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고 나머지 주에 주당 40시간 근무한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3주에 걸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지속되면 노동자의 건강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 수요 변동에 따라 몰아서 일해야 할 때 더 일하고 쉴 수 있을 때 더 쉬는 정책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충전, 휴식의 시간 및 사회적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성평등, 생산성이라는 존엄한 노동시간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ILO는 가족생활, 돌봄과 육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요구되기에 이와 같은 기준에서 일일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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