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newsvop
A씨는 2019년 8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B씨가 무단 결근을 하자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B씨를 만나러 간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오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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