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 듯…부동산 세제 정상화 논의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형민 기자=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email protected]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지 기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천4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570억원 감소했다.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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