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조정지역 2주택도 일반세율 과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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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조정지역 2주택도 일반세율 과세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간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과표 12억원은 공시가로 환산시 약 24억원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적용받는 최고 중과세율도 기존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졌다.여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당초 정부는 5천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천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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