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나 '근거' 없는 사람들 '교육공무직법 통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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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나 '근거' 없는 사람들 '교육공무직법 통과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학교 교육복지 교무실무사 교무실 신재용 기자

- 직무연수를 받는 게 있나요? 직무연수가 필요하다면 어떤 연수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도 있어요. 연수 기회가 제공돼도 교무실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실무사 2명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가라고 해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업무이고,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인데도요. 교사, 공무원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게 연수하는데 공무직은 없어요. 채용과 동시에 계약서만 쓰고 바로 학교로 투입이에요.""한 학교당 교무실무사가 1명 배치된 거로 알아요. 여기에 30학급 이상이면 한 명을 추가해요. 저는 시골 학교라 그런지 업무량이 적당한데, 혁신도시처럼 학생이 많은 곳은 업무량이 많죠. "교사들에게 행정실 가서 업무 보라고 하면 가능할지, 행정실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하면 가능할지. 그게 된다면 직종통합도 가능하죠"라고 하는 실무사도 있다. 이 실무사는"행정실 업무는 행정실만의 고유 회계 업무고, 교무실 업무는 교무실만의 학적 업무 등 초중등교육법을 다루는 업무예요. 관계 법령이 다른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 구분 없이 직종을 통합하면서 사전 교육 없이 사람을 투입해요.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처리가 되겠죠. 직종통합은 하면 안 돼요"라고도 했다.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의 아이들이 인사하고 알아봐 줄 때도 그렇고요. 실제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과 자주 연락하고, 선물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알아가고 모임도 함께 하는 거요.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알아가는 게 좋더라고요."교육공무직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이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해요. 학교 구성원 중 교육공무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도 학교에는 공무직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법이 통과되면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는 만큼 책임감도 더 생길 겁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직은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 현장 이곳저곳에서 일해왔다. 국가 공교육은 '교육행정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를 기초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성은 부족했다. 교육공무직 인력 운영은 안정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 교무실무사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안 맞는 톱니바퀴를 억지로 굴리고 있다. 새로 채용된 사람들은 중도 포기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력 충원이 안 되니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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