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헌법상 중대 사건이라고 말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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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헌법상 중대 사건이라고 말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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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차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한국 정치의 모순을 집적해 보여준다. 부당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일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이지만,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엉뚱하게도 이를 제1호 사건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직권남용죄의 남용’ 현상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한심한 일은 이 사건의 발단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이라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만든 반민주적 억압 체제가 그대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대의 아이러니이자 우리 모두의 수치다.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말하고, 원하는 정당이나 단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교원은 미성숙한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셈은 따로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 가장 강력한 중산층 집단일 수 있었던 공무원과 교원을 정치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억압적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를 원했고, 1987년 이후에는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 속에서 굳이 공무원과 교원을 신규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군사정권의 우민화정책이 민주화 시대에까지 이어지면서, 기성 정치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 악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셈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경로가 험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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