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련해 벌써 기부-매수행위 다수 적발 조합장_선거 기부행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건에 3명을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기부행위가 적발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ㄱ씨는 지난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도 있었다. 입후보예정자인 ㄴ씨와 조합의 임원인 ㄷ씨가 공모해서 지난 11월 하순경 조합원인 ㄹ씨한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하고,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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