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친북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만큼 사전접촉을 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 측은 행사 당일과 사전 참석 조율 과정에서 조총련 측과 접촉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접촉 개념에 대해 “남북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이라며 “의사 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됐다면 접촉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법 규정상 조총련은 북한 관련 단체이며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신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행사 당일 뿐 아니라 행사 참석을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총련 측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조총련 주최 행사 일정을 명시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총련 측과 사전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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