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동 소재 주택 공사 중단 33년째...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필요
충남도의회는 지난 31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9월 6일까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가능하며 이번 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가장 오래 방치된 곳은 아산시 용화동 소재 공동주택으로 33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건축물은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장기간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관리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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