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원회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원회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권익위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사보고서 채택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 전자문서시스템에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시행문으로 등재하고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했다”라며 “인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들에 마지막 제공 3차 수정안과 달리 시행된 보고서는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 149자가 추가됐다”면서 “위원들은 시행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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