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반려묘는 격리.. 길고양이와 보호소 고양이는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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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동그람이 이동슈 시작합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고양이가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길고양이는 살처분하고, 반려묘는 격리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에 동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개인이 키우는 반려묘가 조류독감에 감염되어도 살처분하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고양이가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길고양이는 살처분하고, 반려묘는 격리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에 동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양이가 살처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의 보호소에서 고양이 3마리가 조류독감 감염으로 살처분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처분 하루 전에 폐사한 고양이에게서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없이 집행되던 살처분 방침이 사흘 만에 번복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묘만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농식품부에 물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20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려묘가 가정에서 관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격리시설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도 방역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일괄적 살처분에서 방침을 바꾼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길고양이와 보호소 고양이, 반려묘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고양이의 조류독감의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다면,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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