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묻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근거로 국민의힘도 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 5일 국민의힘 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법무부)인 만큼, 법무부에 진정을 내는 형식으로 내란 세력을 엄호하는 국민의힘 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은 국민의힘 이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kooperierte,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국민의힘을 강제해산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주요 논리는 3단계(내란 행위 실행, 이석기 등 주요인물에 대한 통진당 태도, 개선 여지)였는데, 통진당 사건에 견주면 내란 실행 정도가 위증하고, 국민들에 대해 갖는 영향력도 국민의힘이 더 크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당내 의원들을 모멸·경멸적 태도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혁신당은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 핵심실무 역할을 했다”며 “2014년 김석우와 2025년 김석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진정을 수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병언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위헌정당심판을 검토할 여지가 현 정부 내에서 생길 수 있고, 이후 대선에서 정부의 변동이 있게 된다면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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