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SBS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 전 장관의 징계는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며,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징계는 미뤄왔고 교원징계위는 올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 파면 의결 직후"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고, 아들 조원 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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