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목을 노리고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행위...
추석 연휴 대목을 노리고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또 이날부터 드론을 동원해 감귤 주산지와 위반 경력이 있는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감시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7건·5805㎏을 적발했다. 4건·4752㎏은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3건·1053㎏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미숙과 6600㎏을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 중인 현장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덜 익어 맛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막기 위해 10월5일까지 감귤 출하 농가, 유통인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품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품질검사 미이행 행위는 물론 감귤 강제 착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기준 하우스 감귤 가격은 9월 평균 3㎏에 1만9620원으로 전년 대비 27% 올랐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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