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섬 지역인 제주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특히 심각...
최근 제주 자치경찰에 처음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분뇨 무단 투기는 허술한 법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초지에 가축분뇨 수천 톤을 무단 투기하고 분뇨가 흘러들어 간 하천을 매립까지 한 재활용업체.[강지경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 이 업체는 하루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량보다 두, 세배 초과 수거해서 위탁처리 비용을 받고 수거한 분뇨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배출해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제주시로부터 지난 3년 동안 무려 12건의 개선 조치 행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폐쇄나 영업 정지 같은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양돈장은 2018년 개정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단 한 번의 무단 유출에도 사용 중지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지난 3년 동안 제주시 재활용 업체 17곳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0건이 넘지만 폐쇄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양돈 특수성을 감안해 재활용업체 지도 감독 권한을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적용 규정도 가축분뇨법에서 제주도 조례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뒤늦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처벌 규정과 이를 악용한 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관행처럼 뿌리내린 건 아닌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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