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판단... 지역 시민사회 "서북청년단 행위 정당화하는 것"
[관련기사] 4.3 유족 가리키며"공산주의"... 뻔뻔한 서북청년단 https://omn.kr/23ckj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양성주 4.3유족회 외무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는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4.3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들이 타고 온 승합차를 둘러싸 강하게 항의했고 한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이후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아무개씨는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자격으로 집회를 가지려 했지만, 4.3 유족회 관계자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양 외무부회장에 이어 7월 임 본부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8일 송치 소식을 접한 양 외무부회장과 임 본부장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또 다시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양성주 4.3유족회 외무부회장은"서북청년단의 집회로 인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허가를 내준 경찰에도 문제와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예방해야지 처벌하는 것이 우선돼선 안된다"고 말했다.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도 "서북청년단이 벌여온 행태가 4.3특별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4.3 당시 서북청년단이 벌인 약탈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기에 경찰의 송치 자체가 문제"라며"서북청년단을 비롯한 극우단체가 또 다시 도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도민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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