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원희룡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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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원희룡 손에 달렸다 제주_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투표 원희룡 오영훈 임병도 기자

지난 6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동의한 셈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도민 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민투표는 제주도민이나 오영훈 제주지사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손에 달렸다.

제8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들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오영훈 지사가 요구한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원할 때 할 수 있다. 원 장관이 하지 않겠다면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2021년 대선 예비후보로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사업"이라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해"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 장관이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요구한다고 해도 과연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를 결정해야 하지만 찬반 여론이 나뉘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두고 도의회에서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환경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3일 비상도민회의와 만난 자리에선"특히 제주도지사를 지내서 지역갈등의 골이 깊은 것 또한 잘 알고 계신 분께서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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