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민관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기준 강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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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민관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기준 강화

김동규 기자='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따라서 지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였으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6.72%로 크게 줄어들어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새 업무지침은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관이 학교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준공 전 용지 매입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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