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혐의 없음' 종결... 시민단체 대구시·홍준표 시장 규탄
대구시가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을 대부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서명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여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또 시민단체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27일 신청한 8개 주제의 정책토론 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 청구'를 제외한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당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시민단체가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며"이 중 명의모용 의심 사례 49건이 발생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대구시가 지난해 5월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악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8개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며"이 중 단 하나의 주제만 수용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책토론청구조례에 따라 시정 정책을 토론하자고 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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