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 '검찰 스스로 유동규 공소내용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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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변호인 '검찰 스스로 유동규 공소내용 변경할 것' 정진상 김용 이재명 유동규 남욱 김종훈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는 21일 저녁 이뤄진 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언론인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입을 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 역시 출소 당일 열린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라고 변명했다.

-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국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 기소했다. -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 정 실장 아파트에서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해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1억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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