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또 법정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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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어 5차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비태세 유지 위해 자리 비우기 어려워"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공판에 정종범 해병2사단장이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부사령관이었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 사단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 5차 공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사단장은 불출석 사유로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재판부는"일부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 하겠다"라고 밝혔었다. 정 사단장은 2023년 7월 31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고 장관 지시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당사자다. 그 날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그 날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을 불렀고, 정 사단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10가지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란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된다'는 의미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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