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배우자·아들도 증인 채택... 4월 14일 청문회 재개 정순신_아들_학폭 청문회 윤근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참하자,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의 배우자는 물론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까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된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국회는 정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배우자인 조아무개씨와 아들인 정아무개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아무개씨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사유와 신문 요지는 조씨의 경우 '아들 학교폭력 건 부당개입 여부'이고 정씨의 경우는 '학교폭력 행위 진상 파악과 학교폭력 처분 대응 과정에서의 아버지 위력 개입 여부 확인'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학폭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송아무개 변호사를 고발하도록 요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현행 국회 관련법에 따라 유 교육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정 변호사의 불참을 이유로 오는 4월 14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불참은 '팥소 없는 찐빵' 청문회"라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오늘 청문회를 포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순신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결국 유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고,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여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어차피 정순신 변호사 등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청문회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 의견"이라면서"새로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4일에 청문회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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