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지지하며,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사업장 폐업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문제에 대해서 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노동단체 에서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의 전면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 하나하나가 이들에게는 절실한 '비상구'이다. 그래서 유독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천편일률적이자 단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을 차별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해고예고도 없이 바로 즉시해고를 하여도 노동자로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외하고는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노동위원회는 서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요즘 공인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심문회의가 60일만에 잡히지 않는다. 판정서가 30일만에 송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만큼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하다보면 점점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종용하는 느낌이 든다.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가끔 화해하기 어려운 사건 화해해 주면 조사관이 연신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아침 일찍과 밤늦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야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들의 업무 과부하가 사건 대리인 입장에서도 피부로 느껴진다.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건이 많은 일부 위원회에서는 현재 인력과 시설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어쩌면 업무 과부하로 시위를 할지도 모른다.경영계가 반대하고 사건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문제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원천적인 문제로 이를 다투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걸림돌은 치우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노동단체 경영계 소상공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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