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유통 채널 ‘추가 지원금 상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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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유통 채널 ‘추가 지원금 상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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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60만원인 경우 구매자는 기존 9만원보다 2배 많은 18만원을 더 보조받아 출고가에서 총 78만원을 뺀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선택약정할인은 신규로 단말기를 사지 않고 중고로 구매한 이용자 등에게 비슷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를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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