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마지노선까지 깎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마지노선까지 깎는다. 소비자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L당 각각 57원, 38원 덜 내게 된다. 정부로선 '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셈인데 국내 기름값을 좌우하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피부로 느끼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추가 할인을 위해 휘발유 기준 L당 475원인 교통세 법정세율을 30% 내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L당 유류세는 종전 820원에서 30% 깎인 573원이다. 법정세율보다 52원 높은 탄력세율에다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기본으로 두고 할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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